수상인명구조
인명구조요원
YMCA 문화 체육 관광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영장, 워터파크,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장, 래프팅 등의
(수상)인명 구조요원 배치를 위한 자격 인정 단체로서 YMCA는 차별화된 인명구조 기술 지도법을 운용합니다.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 강습회
YMCA 문화 체육 관광부, 해양경찰청 수상 레저 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장, 래프팅 등의 (수상) 인명 구조요원 배치를 위한 자격 인정 단체로서 YMCA는 차별화된 인명구조기술 지도법을 운용합니다.
국제 YMCA 자격인증 제도 운용으로 개인과 타인의 생명 존중, 각종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대국민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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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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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만 18세 이상(자유형, 평형 100m 이상 가능자, 입영 5분 잠영 15m이상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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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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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개인안전수영,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 응급처치, 운반법, 심폐소생술,YMCA 스킨인명 구조술
※비고 : 학교 단체교육 가능, 수료인증 취득개인안전수영,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 응급처치, 운반법, 심폐소생술, YMCA 스킨인명 구조술